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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호날두 노쇼’ 축구 팬 87명, 주최사에 8000만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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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내한 친선 경기에 출장하지 않은 이른바 '노쇼’ 논란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조선일보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관계자들이 5일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앞에서 피해자들의 입장료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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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경기를 관람한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회원 87명은 이날 호날두 방한 경기의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더페스타에 청구한 금액은 총 8280만원이다.

카페 측 법률 대리인인 김민기 변호사는 더페스타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등을 확인해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당시 경기를 관람한 관중 2명이 경기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여 원을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달 26일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K리그와 유벤투스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경기를 가졌다. 하지만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경기 시작이 예정보다 57분이나 지연됐고, 호날두가 일정과 경기에 불참하면서 축구 팬들 사이에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일 더페스타 사무실과 회사, 서버 관리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해 경기 계약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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