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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속도조절에···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축소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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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 보전 취지···감액이 합리적"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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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을 현행 13~15만원보다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년 연속 두자릿수에 달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내년에는 역대 세 번째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분을 보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급액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다.

8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영세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매달 13~15만원을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금액을 내년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과거 5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것이 취지”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된 만큼 내년도 편성 과정에서 이를 감안해 지원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5인 미만은 15만원)의 인건비를 나랏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거 5년 평균 인상률의 2배가 넘는 16.4%로 결정되자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과 고용 감소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지난해에만 2조4,444억원이 지급됐고 올해는 총예산으로 2조8,188억원이 책정돼 지원 중이다. 당초 정부는 국회와 합의 하에 ‘한시적 사업’으로 제도를 도입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자릿수로 결정됨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지원액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지난 2017~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금을 정부가 얼마나 감액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예컨대 올해의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들이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보고 지난해 지원금(13만원)을 약 40% 깎아 7만6,000원만 지원했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10.9%) 중 과거 평균 인상률(7.4%)을 뺀 5만4,000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13만원이 산출됐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지원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 기존 지원 사업장과 신규 지원 사업장을 동일하게 지원할지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지금부터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줄여나가고 빈곤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며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은 누적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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