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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日 "언제든 추가규제" 으름장에…文정부 백색국가 삭제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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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韓배제’ 관보 게재

당장 추가 규제품목 밝히지 않았지만…

언제든 수출 규제 품목 지정 가능해

8일 日 화이트리스트서 배제할 듯

이데일리

이낙연(왼쪽에서 두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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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7일 한국을 수출관리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국가’(수출우방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7일 공포 기준으로부터 21일이 지난 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경산성은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대상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완급 조절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본이 2차 수출 규제에 나선 만큼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국은 수출우대국인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유일하게 강등됐다. 제출서류가 허가신청서 등 2종에 불과하고 심사기간 최장 일주일인 ‘포괄허가’(유효기간 3년)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수출품목별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허가는 유효기간 6개월로 짧고 제출서류도 최대 9종이다. 심사기간도 최장 9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 중 포괄허가 혜택을 받던 비민감품목 857개와 비전략물자 74개 등 931개 품목이 수출규제 피해를 볼 수 있다. 다만 일본은 일종의 우수기업인 ‘내부자율준수규정(CP)’ 인증 기업 1300여개사에 대해서는 기존 혜택(특별일반포괄허가)을 유지했다.

특히 일본은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우회 수출 또는 목적 외 전용 등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한국이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가 언제든 추가로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엄포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2차 수출규제에 나서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도 이날 오전에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이 일본으로 수출할 때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추가로 특정품목에 대한 개별 허가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큰 틀을 감안하면 공세를 늦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일본 대응에 맞춰 우리도 대(對)일본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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