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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경총, 고용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구분적용 등 先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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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9일 고용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 관련 제도개선 건의' 제출

아시아경제

(사진=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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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이 선(先)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29일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최저임금제도가 30여년 전에 만들어져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은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 제도개선 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과 병행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사항을 다뤄나가도록 정부차원에서도 보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제도개선 추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기준에 대한 해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일정 연봉(초과급여 제외) 초과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대상 제외 ▲경제 논리에 기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등을 요청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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