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친구가 다단계 판매를 한다는데 안전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단계 판매를 홍보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단계라고 하면 불법 피라미드, 선이자방식, 고수익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다단계 판매라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불법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다단계 판매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회원이 소비자에게 사업 기회를 소개해 자신의 후원 판매원으로 등록시키고, 그 판매원이 자신의 밑에 또 다른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만들어 등록시키면 형성되는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입니다. 회사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계산해 이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사업자들은 보너스를 소득으로 해 그들의 사업을 유지합니다.

만약 구매를 강요하거나 사재기, 합숙 강요 등을 요구하는 업체로부터 회원이나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시 · 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라고 주장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시 · 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품을 구입할 때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 통지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공제번호 통지서가 있어야 다단계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인 경우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판매원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임애신 seodw@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