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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불법집회'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3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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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법원 "범행 인정하고 있고 구속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머니투데이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과 현대중공업 노조원 등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계동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조선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사옥 진입을 위해 경찰과 몸싸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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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M&A(인수합병) 반대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중앙지법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노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회 박근태 지부장과 이창희 조직부장에 대해 "피의자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동기, 가담 경위 등 참작 여지가 있다"며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 수사 및 심문 태도 등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연수 노조 조직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피의자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동기, 가담경위, 태도, 직업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발생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다.

당시 집회에서 노조는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손목이 골절되는 등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상경 집회를 했다.

경찰은 지난 5월24일 폭력을 휘두른 또다른 금속노조 조합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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