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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끝나지 않은 황하나 재판…檢 "엄한 처벌필요"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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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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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황씨가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2015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본건 마약류 매수(4회) 및 투약(10회) 등 범행을 범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황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황씨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으며,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지난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황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씨와 함께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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