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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기업 활력 살리겠다는 세법개정안, 정작 법인세는 '찔끔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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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개선을 내세워 대기업과 고소득층 중심의 증세 기조를 유지해온 문재인 정부가 꺼져가는 투자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법인세를 5000억원가량 깎아주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대신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초고소득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더 걷고,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까지 입법 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법인세 감세 효과가 가장 큰 항목은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했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다. 기업이 자동화 설비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데 1년간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준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종전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각각 상향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5320억원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확대, 신성장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면 이번 세제 개편으로 중소기업에 2802억원, 대기업에 2062억원의 감세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구윤철 기재부 차관은 "엄중한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대신 연봉 3억6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2만1000여 명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고, 임원 퇴직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앞으로 5년간 소득세 1000억원을 더 걷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법인세로 71조원을 걷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세 규모가 너무 작아 기업 투자를 되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은 "기업 활력을 살리겠다는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좀 더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규민 기자(q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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