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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서울시 가처분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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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가능 / 민사소송·간접강제 대상 안된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설치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서울시가 직접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는 직전에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철거해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간접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행정대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이 설치돼 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20일 오후 집회 도중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 3동을 기습 설치했다. 이재문 기자


다만 재판부는 “서울시는 천막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공화당 당원 등을 퇴거하려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해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시설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는 시설물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된다”며 서울시의 우리공화당 당원의 강제퇴거 권한을 인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은 법원의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5000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고, 2차 대집행 비용 2억3000만원 중 일부를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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