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 설비투자·창업중기 세제지원 확대
이번 세법개정으로 내년 세수는 1405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향후 5년간은 37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2019년 대비 세수효과를 누적한 누적법 방식으로는 468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증가 요인은 근로소득공제 정비로 인해 640억원이 늘어나고,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로 36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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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포용성과 공정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 소득세·부가세 늘고 법인세 줄어
주요 세목별로 보면 내년의 경우 소득세는 408억원 늘어나고 법인세는 32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793억원 감소하고 기타 요인으로 988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5년간 소득세는 125억원 늘고 부가세도 44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법인세는 149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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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1년 한시 정책을 통해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크게 줄어준 것은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병규 세제실장은 "국민의 다양한 개정요구 및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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