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2019년 세법개정안]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1년,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3년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3만→10만원 상향, 사적연금 稅지원 확대…서민지원ㆍ포용성 강화

헤럴드경제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돼 전환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준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해 전환인원 1인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해주고 2년간 50%를 감면해주는 사회적기업 등 세액감면 제도를 3년간 연장해준다. 아울러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한도를 신설해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감면한도는 1억원에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정부는 서민지원과 포용성 강화차원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대상은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단독가구), 7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8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등이다.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된다.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는 현행 연 1800만원 이내에서 앞으로는 1800만원 이내에다 ISA 만기계좌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확대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연금저축 300만~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에서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더한 금액으로 늘어난다.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현재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인 3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을 유지한다. 아울러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 확대한다. 현재는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수령기간 10년 이하시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시 60%를 적용한다.

공공기금을 재원으로 건립한 행복기숙사 이용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2014년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행복기숙사에 한해 면제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행복기숙사의 이용료 및 시설관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행복기숙사는 국공유지 또는 사립학교 부지에 공공기금을 투입해 기숙사를 건립한 후 대학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BTO)으로 건설한 기숙사를 말한다.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회수불능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현재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 등이 5년 이내에 대손 확정되는 경우 해당 부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줬으나 앞으로는 10년까지 공제해준다.

dewk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