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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中국방부 "홍콩이 원하면 언제든 군사 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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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홍콩 기본법 14조 '홍콩 요청 시 사회 질서 유지 위해 중국인민해방군 파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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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홍콩 범죄인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홍콩 내 연락사무소 앞 중국 중앙정부를 상징하는 붉은 휘장에 먹칠을 한 모습.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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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나날이 격해지고 있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에 중국인민해방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의 새 국방백서를 소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홍콩 시위대가 홍콩 내 중국 연락사무소를 공격한 것은 중앙 정부의 권위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며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콩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군이 홍콩에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홍콩에 군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로 '기본법 14조를 들었다. 그는 "법 조항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홍콩 정부가 공공질서의 유지와 재난 구제를 위해 인민해방군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반환하며 제정된 '홍콩특구 기본법' 14조에 따르면 중화인민해방군은 홍콩 지역의 내정을 간섭할 수 없지만 홍콩 특구 정부가 군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회 치안 유지나 재난 구호 목적으로 현지에 파견될 수 있다.

홍콩 시위가 연일 격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주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대의 반중 감정이 더욱 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시위에서는 주최 측 추산 43만명이 참여했으며, 일부 과격 시위대가 홍콩 내 연락사무소 앞 중국 중앙정부를 상징하는 붉은 휘장에 먹칠을 하는 등 강한 반중 정서를 드러냈다. 이날 우 대변인은 "홍콩 시위 사태, 특히 지난 주말 과격 시위대들이 홍콩 내 중국 연락사무소를 공격한 것에 대해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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