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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8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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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신용이나 담보부족으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2종으로 간소화된다. 현재는 8종이 필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중기부는 이번 간소화로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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