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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개발자 출신 장관의 한숨…"SW 산업은 아직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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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SW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뉴스1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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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과천시대를 마무리하며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유 장관은 2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프트웨어진흥법을 19년만에 전면적으로 바꿨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마무리되면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979년 LG전자 전산실에 취직해 20여년간 소프트웨어 업계에 몸담은 개발자 출신이다. 소프트웨어 업계에 대한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는 2017년 7월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과 함께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몰두해왔다. '아직도 왜'는 유 장관 자신이 소프트웨어 현장에 있던 10여년 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업계의 고충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다.

아직도 왜 TF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 실행했으나, 결국 법적 기반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헤드카운팅' 관행이다. 헤드카운팅은 투입되는 개발자의 등급과 '머릿수'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관행으로, 소프트웨어 기술력 향상보다 투입 인력 관리에만 메달려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폐단으로 꼽혀왔다.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제값 받기'도 오랫동안 업계가 요구해 온 부분이지만 여전히 해소가 미진하다는 평이다. 발주 기관이 사업 제안요청서에 요구사항을 두루뭉술하게 작성하고, 나중에 과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제대로 대가를 반영해주지 않아 참여 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고시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발주 문화개선에 나섰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보니 실제 현장 착근과 민간분야 확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혁신방안'의 법적 근거를 담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2000년부터 28차례 부분 개정으로 '누더기법'이란 오명을 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이름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바꾸고, 소프트웨어 진흥·융합·교육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숙원이던 Δ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와 분석·설계사업 분리발주 Δ과업 변경·추가시 계약금액을 조정·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Δ원격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수행장소 제안 Δ소프트웨어 사업 산출물 반출 허용 Δ상용 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근거도 신설했다.

하지만 당초 작년에 처리하는 게 목표였던 개정안은 계획보다 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파행 등으로 논의가 미뤄졌던 개정안은 다행히 오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면서 통과를 위한 가능성이 열렸다.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소프트웨어를 기피하고 국가는 제대로 사업 대가를 안주는 문제들을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속도감 있게 연결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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