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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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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석방' 결정에…윤석열 "검찰, 공소유지 체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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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평소 "인사 등 검찰 내부변화, 재판 공소유지에 영향 미치지 않아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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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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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검찰이 공소유지 체재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59·23기)도 평소 이를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윤 신임 총장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대해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유지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이달 말 또는 8월초로 예상되는 간부급 인사 등 검찰 내부 변화가 있더라도 사법농단 관련한 재판 공소유지에는 영향이 가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공소유지를 잘 해야한다는 얘기는 늘 하셨다"면서 "재판의 공소유지가 중요하니까 인사 이후에도 효율적으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팀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 결정했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후 179일만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 가능)과 함께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당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준만큼 엄격한 조건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은 이날 '조기석방'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증거인멸 금지 서약 △보증금 납입 △주거지 제한 △해외출국 제한 △가족이나 변호사외 인물 접촉 금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외출 제한도 아니고 주거제한"이라며 "통신제약도 없고 사실상 조기 석방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보석 결정 이후 변호인과 상의한 결과 보석을 수용하기로 했다. 보증금 3억원을 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 절차를 밟기 시작한 만큼 이날 오후에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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