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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조국 "일부 정치인·언론 징용판결 매도⋯무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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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소개하고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전날 아사히TV 인터뷰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라며 "이런 협정에 대해 (한국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 수석은 "민주 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라며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며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했다.

한편 조 수석은 이와 함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목해 '전범기업 대변 활동 숨기고 한국 비판 훈수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한 언론사의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이명박 정부 외교부 수장을 지낸 유 전 장관이 퇴직후 김앤장 고문으로 영입돼 '징용사건 대응팀'으로 활동했다면서, 그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현실 인식과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을 비판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밤 페이스북에 항일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9일 동안 페이스북에 40여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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