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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조국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매도하는 것은 무도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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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 아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민족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공유하자는 호소”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 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아사히TV에 출연해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다.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을 소개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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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야당·언론·학자 등 누구든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9일간 페이스북에 40여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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