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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렌터카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 …"과도한 수리비 청구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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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주도에 있는 한 렌터카 회사의 모습.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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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 5월 렌터카를 빌려 이용한 뒤 반납하다가 뒤범퍼가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경미한 손상이었는데 렌터카 회사에선 B씨에게 면책금 5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면책금이 과도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요구했다.

#. B씨는 지난 5월 18일과 25일, 31일 총 3일간 하루 12만원씩 36만원을 내고 렌터카 차량을 예약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취소했다. 렌터카 회사에 예약 취소를 통보했더니 대여요금 12만원을 공제한 24만원만 환급받았다. B씨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대금을 환급해달라고 했다.

렌터카 이용자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94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런 피해 사례는 올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접수된 945건 가운데 대여 기간에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37건(25.1%)으로 가장 많았다.

또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 기간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 대금을 환급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은 ‘예약금 환급ㆍ대여요금 정산 거부(207건)’와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8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예약 취소와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확인·비교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 ▶차량 반납 장소와 방식 확인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을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여름 휴가철인 7월(91건)과 8월(102건)에 가장 많았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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