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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法 "MBC 2012년 파업 아나운서 '계약종료'는 부당해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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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MBC 16,17 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MBC가 2012년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21일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며 낸 소송에서 MBC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MBC 측이 유 아나운서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했고 휴가 역시 회사 측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등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우월한 지위에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MBC가 2년이 지나 사실상 기간제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났으나 유 아나운서를 ‘계약 기간 만료’ 사유로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것이다.

MBC는 파업이 한창이던 2012년 4월 유모 아나운서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뒤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왔다. 2017년 12월 최스호 사상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달라졌다. MBC는 유 아나운서에게 “더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유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해 두 차례 모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MBC는 “유 아나운서에게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앵커 업무와 관련해 세부 지시를 내린 건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었지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여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노위는 “MBC가 유 아나운서에게 다른 경쟁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종속성이 인정된다”라며 “유 아나운서와의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MBC는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불복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유 아나운서 외에도 2016~2017년 전문계약직(일명 16·17사번 계약직 아나운서)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이 MBC에서 같은 방식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해당 아나운서들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5월21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MBC 측은 이 판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MBC는 출근을 다시 한 16·17사번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격리조치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관련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며, 업무를 주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호로 MBC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회사 측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처음 기간제 계약을 맺었지만 2년 이상 근무한 유 아나운서를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해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돼서 일했는지 여부가 중요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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