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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 않고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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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보상법' 국회 상임위 통과…장기표류 13건 유사법안 통합 조정

연합뉴스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지난 17일 '군소음보상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21일 밝혔다.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보상법)'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률안은 2012년 관련 법률안이 처음 상정된 이래 17년 동안 국회 장기 계류 중이었던 13건의 유사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군 공항 인근 지역 주민의 신청으로 보상 진행,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대법원 판례 85웨클 이상), 장기적으로 군 공항도 민간공항 수준의 소음 대책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군소음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소송하지 않고도 신청하는 것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광주시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 건수는 총 20건(14만242명, 1천661억원) 중 8건(2만1천900명, 657억원)은 확정판결, 12건(6만2천57명, 499억원)은 소송 진행 중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소송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임료 부담 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용수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군소음보상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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