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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계약 만료로 계약직 해고한 MBC…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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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MBC 문화방송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내 계약직 사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1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MBC는 2017년 12월 뉴스 앵커로 일한 유모씨에게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유씨는 이듬해 2월 서울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노동위는 두 달 뒤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MBC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도 유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MBC는 행정 소송을 냈다. MBC 측은 “유씨는 다른 아나운서들과 달리 계약 내용에 따라 뉴스 프로그램 앵커 업무만 수행했고, MBC는 유씨에 대해 사용자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유씨는 MBC에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MB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MBC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서 “MBC가 주장하는 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세계일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MBC는 유씨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업무 수행에 관여했다”며 “유씨는 MBC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만 출연해야 해 전속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MBC는 업무 위임계약에서 유씨에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유씨가 받은 급여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추단하는 강력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MBC와 2012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근무하는 내용으로 프리랜서 업무 위임계약을 맺었고, 이후 같은 내용으로 몇 차례 더 계약을 연장해 2017년 12월까지 일했다.

한편 MBC는 2016~2017년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들과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 결정을 받아냈지만, MBC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이 해당 아나운서들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은 지난 5월부터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지만 제대로 업무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MBC를 상대로 서울고용노동청에 ‘1호 진정’을 내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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