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구조대와 50톤급 경비함정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고, 낮 1시 10분쯤 남성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울산에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주의보 이상의 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신고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