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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경우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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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되면

직무비밀을 사적 이익에 이용땐 7년이하 징역, 7000만원 벌금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공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올 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해 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사적(私的) 이해관계로 공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뜻한다.

이번 법안은 2015년 제정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부가 마련한 원안에는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개정해 행정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제정·시행되면 이해 충돌 방지 적용 대상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확대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해진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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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용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는 원칙적으로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인·허가, 채용·승진 등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모든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들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얻도록 했을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는 임명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 특채 금지,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등도 규정됐다.

여야 정치권은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우리 사회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청탁금지법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 충돌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적용하는 법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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