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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예고…제2의 손혜원 논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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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직무 관련자와 거래 시 미리 신고하고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려면 활동 내용도 제출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도 이 같은 내용을 법제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 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와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게는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에는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도 포함했다.

다만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도 원안대로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권익위는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신청해야 한다. 또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나 과거에 직무 관련자였던 자와 거래를 할 때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은 금지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내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 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차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혹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작년 1월부터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으로 확대된다. 법을 위반하는 공직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부터 최대 7년 이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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