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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靑 "강제징용으로 국제법 위반한 건 일본"…고노 담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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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로서 대법원 판결 무시·폐기할 수 없어"

"日, 외교적 노력 다하지 않고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

"수출규제, WTO 원칙, 자유무역 규범 심각하게 훼손"

"日측이 설정한 중재위 설치 시한에 동의한 바 없어"

"외교적 해결 중요하다고 인식…모든 제안에 열려 있어"

"日, 수출규제 철회하고 추가 조치 취하지 않길 촉구"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관련 일본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19.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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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청와대가 19일 우리나라가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담화에 대해 "당초 강제 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됐다"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 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과 외교채널을 포함해 통상적 협의를 지속해왔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현한 자유무역 원칙, 글로벌 밸류체인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을 위반가고 있는 주체는 오히려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 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재 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본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일반적 두 국가가 중재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면 일부 승소, 일부 패소 등의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힘들고 장기적으로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이 열려있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측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법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일본 측과 협의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하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 거론했다"며 "일본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차장은 "오늘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고, 고노 외상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노 외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명백힌 반하는 것"이자 "한일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노 외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가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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