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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부, 소재·부품 국산화 시도 기업에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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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단기적·근원적 대응방안 논의

R&D에 쓰이는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금융지원 방안도 마련

뉴스1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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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품 개발에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돕는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단기적·근원적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 대체재를 마련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업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재량근로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이달 말 제공할 예정이다.

또 R&D 과정에서 필요한 화학물질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하다면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기술개발이 시급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R&D 비용은 세액공제도 확대·적용한다.

이날 정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우방 국가인 '화이트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가 심화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도 점검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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