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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신유용 성폭행' 코치 징역 6년 "지도자 지위 이용한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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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 중형 선고

"16세 제자 상대로 성범죄…죄질 나빠"

중앙일보

고교 시절 유도부 코치 A씨(35)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신유용(24)씨와 이은의 변호사(왼쪽부터)가 지난 4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에 참석 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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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24)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재판을 받아 온 전 유도부 코치 A씨(35)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끝까지 "연인 사이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해덕진)는 18일 자신이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경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진술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고창 모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씨(당시 만 16세)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그해 8~9월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코치라는 지위를 이용해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폭행했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가 심리 치료를 받는 등 2차 피해까지 입혔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또 증인들의 말과 상반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사건 당시 저항 과정에서 상처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후 성관계를 계속 가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억울하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신유용씨와 신씨 변론을 맡았던 이은의(45) 변호사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신씨는 지난 1월 한 언론을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A씨에게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초 성폭행 1건만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성폭력으로 볼 만한) 성관계 횟수는 20여 차례로 추정된다"면서도 "첫 번째는 가해자(A씨)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신씨가) 반항한 사실이 뚜렷한데 나머지 부분은 (일시와 장소가) 불분명한 데다 '가해자와 지저분하게 싸우기 싫다'며 신씨 측이 첫 번째 행위만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나머지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 범위를 축소한 것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서가 아니다"며 "현재 한국에서 법 적용이 갖는 한계를 잘 알기에 검찰과 의논해 범죄로서 성립이 분명한 것들로 집중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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