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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日 강제동원 대리인단,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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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이 정정보도와 반론문 게재를 요구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에 반하거나 취지를 왜곡해 보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조선일보가 '배상'과 '보상'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해 발표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관공동위원회는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당시 민관공동위원회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봤고, 지난해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배상'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반영됐고 2007년 특별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짐으로써 배상 문제도 끝난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도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동원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며 조선일보 보도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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