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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인보사에 발목 '첨단바이오법'…법사위 파행에 국회통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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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2소위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조차 못해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첨단바이오법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됐으나 같은 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의하지 못해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본회의 일정 합의가 없으면 열 수 없다고 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첨단바이오법은 입법이 성사될 경우 혁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기대가 크다.

이 법은 올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4월 초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법안심사제2소위 회부 요청으로 계류됐었다. 3월 말 불거진 인보사 사태가 사실상 첨단바이오법의 발목을 잡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당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회에서 "세포 채취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의 첨단바이오법은 인보사 사태 재발을 막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줄 것"이라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첨단바이오법에는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관련한 규제 완화 외에도 세포 채취 과정의 철저한 관리, 인체 사용 후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은 김승희, 전혜숙 의원이 2016년 각각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과 정춘숙 의원이 2017년 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 이명수 의원이 지난해 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률안 등을 병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법안 중 문제로 지적됐던 임상 연구와 안전 관리 체계 등과 관련한 법조문을 수정·보완해 국회에 의견을 냈다.

재제출된 법안이 이날 법안심사2소위에서 이견 없이 처리되면서 업계의 입법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으나 법사위 파행으로 다시 연기된 것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다시 지연돼 우려스럽다"면서도 "이미 충분히 논의된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무난히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내비쳤다.

식약처는 첨단바이오법 통과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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