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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폐지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게임업계 스스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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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온라인 게임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결제 한도 규제가 드디어 폐지됐다.

2003년에 도입된 이 규제는 무분별한 과소비를 막기 위해 한달에 온라인 게임에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첫 도입 때는 30만원이었지만, 2009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게임업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문체부가 지난 6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결제 한도 제도의 폐지를 선언했다.

게임업계는 결제 한도가 폐지되긴 했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 주도 하에 본인의 소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모바일 게임의 과도한 과금 유도 등으로 인해 게임 과소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으며, 현재 WHO 게임 질병 코드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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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17일) 공개된 펄어비스 검은사막의 자가 결제 한도 시스템을 살펴보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월 50만원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월 2회까지 본인 인증을 통해 결제 한도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자가 결제 한도 관리는 월 1000만원 이하만 설정할 수 있으며, 월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을 원하는 이들은 고객센터 예약 후 대면상담을 해야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제 알리미 설정을 해두면 모든 결제 내역을 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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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역시 펄어비스와 마찬가지로 결제 한도 폐지와 함께 월 천만원 이하, 월 2회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자가 결제 한도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특히 결제 한도가 리니지, 블레이드&소울 등 엔씨소프트에서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에 통합 적용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신용 카드 별 결제 한도 금액도 카드사에 맞춰 개별 적용했다.

이 외에 넥슨과 스마일게이트도 한국게임산업협회 가이드에 맞춰 자가 결제 한도 시스템을 적용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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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게임동아 김남규 기자 <rain@game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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