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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직장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상담하면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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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직원들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무료상담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EAP(Employment Assistence Program,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상담서비스에 '직장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EAP는 근로자가 느끼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상담, 코칭 등의 기법을 통해 해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직무 스트레스, 조직내 갈등, 업무 과다, 건강 관리, 정서·성격, 자녀양육(부부관계), 재무관리, 법률관계, 학업정보, 경력지원, 양성평등, 직장내 괴롭힘 등 12개 분야 상담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부터 EAP 상담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과중한 업무, 직장 내 인간관계, 자녀 양육, 건강관리, 성격 문제 등이 고민인 직장인들이 EAP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상담 건수는 올해 6월말까지 총 7만7720건에 이른다.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위탁 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되며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된다.

상담방법은 게시판, 단문, 전화(화상) 등 온라인 상담뿐 만아니라 인터넷(근로복지넷) 신청 후 상담사와 협의해 내방 또는 방문으로 진행하는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내 괴롭힘 등에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으로 상담만 제공할 뿐, 신고기관은 아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앞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쉽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운영하해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AP 상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위탁기관인 한국EAP협회(070-4888-6471)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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