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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방송프로그램 저작권 창작자에 귀속…프로그램 수익 공정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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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과기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11월 시행

연합뉴스

[방통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고, 프로그램 수익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991년 방송사 외주제작 의무편성이 도입된 이후 외주제작 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등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초부터 학계·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로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연구반'을 운영하고, 토론회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한 후,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단체 등 의견을 수렴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 외주제작의 원칙 ▲ 계약의 구성·방식 ▲ 제작비 산정·지급 ▲ 저작권·수익배분 ▲ 상생을 위한 노력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성실한 협의로 상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상대 의사에 반하거나 일방적 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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