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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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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택시+플랫폼 결합' 대책…"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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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17일 상생방안 발표, "택시와 플랫폼 공정경쟁해야"…후속 조치 위한 실무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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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을 골자로 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이 마련된다. 기존의 택시 사업자는 플랫폼과 결합하여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기존 플랫폼 사업자도 택시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택시제도 개편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택시산업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혁신과 상생, 즉 동반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카풀 출퇴근 시간 허용과 택시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 도입 법이 통과됐다"며 "이날 상생안 발표로 다양한 혁신서비스들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 12일 해당 법안의 국토위 통과로 국토교통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평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은 업계와 사회에 환원하도록 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이 밝힌 상생방안은 크게 △기존 택시의 플랫폼 결합 △중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편입 △법인택시의 월급제 정착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 △초고령 택시 감차 등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기사의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며 "승차거부없는 친절한 택시서비스를 위한 방안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기구가 운영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실무기구는 소통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이날 논의된 과제가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제는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택시와 플랫폼 업계가 제도적 틀 안 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했다"며 "그 원칙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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