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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배상 불이행’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 절차 조만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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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 특허·상표권 압류한 대전지법에 이달 내 매각 신청 예정

미쓰비시 “정부와 상의” 위자료 지급 안 해…일 외무상 “일본 기업 피해 땐 조치 강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아 압류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16일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지난 3월 미쓰비시가 국내에 등록한 특허권 6건·상표권 2건(8억원 상당)을 압류한 대전지법에 이달 내로 매각명령신청을 할 예정이다.

미쓰비시는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90)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리인단은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미쓰비시에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7월15일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쓰비시는 그동안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상의하겠다”고만 밝히며 판결 이행을 거부해왔다.

미시마 마사히코(三島正彦) 상무는 지난달 27일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본 입장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원고 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사이 고령의 피해자들이 잇따라 숨지자 대리인단은 더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중곤 할아버지가 지난 1월 사망했고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심선애 할머니도 2월 숨졌다. 지난 15일에는 이영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는 아무런 의사전달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90세를 넘긴 원고들로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압류된 재산 처분까지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리게 되면 압류된 재산은 감정을 거쳐 경매된다. 국내 사건의 경우 경매까지 4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 사건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송달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는 이날 원고 측이 미쓰비시의 국내 압류 재산에 대한 조속한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와 협력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고 NHK가 전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도쿄 | 김진우 특파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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