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한국당, 5·18망언 징계 ‘유야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순례 최고위원직에 복귀

이종명 징계 절차 ‘뭉개기’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논란 징계가 유야무야 끝나게 됐다.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의원(64·사진)은 최고위원직 박탈 없이 18일 자동 복권된다. 당적 제명 처분을 받았던 이종명 의원의 징계 절차는 지도부가 계속 미루면서 사실상 ‘무효화’됐다. 경고조치로 징계가 마무리된 김진태 의원을 포함해 ‘5·18 비하 논란’ 3인이 모두 징계 전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1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순례 의원은 3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벌칙을 받은 것으로 당에 해를 끼친 점에 대한 대가를 채운 것”이라며 “별도의 회의는 필요하지 않다. 자연적으로 당원권이 회복되면서 최고위원으로 복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8일 국회에서 열린 한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막말을 해 4월19일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 징계 당시 최고위원직이 박탈되는 것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당 지도부는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아 ‘뭉개기’란 비판이 제기됐고, 결과적으로 최고위원직은 박탈되지 않게 됐다.

의원총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이종명 의원의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하면서 당적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제명을 확정할 의총을 3개월 가까이 미뤄오고 있다. 안건으로 올린다 해도 제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이 ‘이 의원 제명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언제 개최할 것이냐’고 묻자 “너무 현안이 많다”며 “우리 당 (출입하는) 언론인들이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18일이면 5·18 망언 징계 대상자들이 모두 징계 전과 다름없게 된다. 지도부가 ‘뭉개기’를 통해 사실상 징계를 유야무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군사정권과 맥이 닿아 있는 한국당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떨떠름한 시각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