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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검찰, 삼바 김태한 대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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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본안에 첫 ‘구속 카드’…재무책임자 등 2명도 함께

증거인멸 혐의 영장 기각 후 50여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경향신문



검찰이 16일 김태한 대표이사(62·사진)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본안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 카드를 빼들었다. 검찰은 그간 8개월가량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삼성바이오 김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 심모 상무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2014~2017년 삼성바이오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까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를 숨기고, 2015년 삼성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변경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본다.

2016~2017년엔 기존 분식회계를 정당화하려고 추가로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지난해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직원들을 시켜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 서버를 공장 마룻바닥 밑에 숨긴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영장에 포함됐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2016년 삼성바이오를 코스피에 상장한 대가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몰래 수십억원의 보너스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이들을 수차례 소환 조사하며 회계 처리 과정을 추궁해왔다. 지난 5월 김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다. 김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를 더해 50여일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한 후 삼성그룹 차원에서 윗선 지시가 내려졌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려 한다.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이끌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의 수혜자이고 직접 관여한 정황도 많다고 판단해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석열 신임 총장의 임명안이 이날 재가된 만큼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검찰은 삼성이 분식회계로 회사 가치를 부풀린 뒤 대출과 상장 등에서 이득을 보려 한 혐의(사기)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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