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으로, 전국 25만 대 택시 가운데 천여 대를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를 플랫폼 사업자가 활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제3의 기관을 통해 택시 면허를 임대하거나 매입하고, 그 비용으로 한 달에 40만 원가량을 기여금 형태로 지불하는 방안입니다.
당정은 올해 초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렌터카 기반의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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