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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신한카드, 신용공여기간 단축 잠정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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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사진 = 신한카드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신한카드가 오는 8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신용공여기간 단축을 잠정 연기한다. 신한카드는 결제일에 적용되는 이용 기간(신용공여기간)을 하루 단축하기로 하고 지난 4월부터 회원들에게 안내해왔다. 그러나 고객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하면서 연기를 결정했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오는 8월부터 개인 회원에게 부여한 신용공여기간을 45일에서 44일로 줄이려던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신용공여기간은 카드사가 회원들을 대신해 가맹점에게 돈을 내주고 다시 돌려받기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현재 카드 대금 결제일을 매달 14일로 지정한 회원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카드사에 지불해야 한다. 예컨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한 이용액을 6월 14일에 카드사에 납부하는 것이다. 카드사가 회원에게 14일에서 45일간 신용을 부여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회사가 신용공여기간을 결정할 수 있어 카드사마다 이 기간이 다르다. 신한카드의 최소 신용공여일은 14일이지만 타 카드사는 13일인 식이다. 신한카드는 이 기간을 하루 당겨 타 카드사와 맞추려는 계획이었다. 결제일 체계를 바꾸려던 이유는 '비용 절감' 요인이 컸다. 회사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카드사들은 신용공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등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커진다. 올해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가 신용공여기간이라도 줄여 비용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다.

신한카드는 이같은 내용을 8월 1일 결제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 4월부터 회원들에게 안내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장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공여기간 단축 시행으로 카드대금 결제일이 빨라져 카드결제대금 상환 및 연체 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신용공여일 축소에 대한 안내는 계속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신용공여기간) 단축이 필요한지 논의해왔다"며 "고객의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 잠정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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