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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몰카,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정식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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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몰카 인정'…성폭행 혐의는 부인

최종훈, "성관계 자체 없었다" 혐의 부인

이데일리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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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버닝썬 사태’가 촉발한 경찰 수사로 성범죄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씨의 첫 정식 공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는 이날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씨와 최씨 외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정씨와 최씨는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일은 없다”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출석한 최씨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는 2015~2016년쯤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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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지난 5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씨 측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또 최씨와 함께 집단 성폭행을 한 의혹으로도 고소된 만큼 같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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