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인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 단계별 대응모델을 만들어 6월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가해자의 구속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구속이 어려운 경우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수단을 이행 중이다. 최근에는 임시조치 위반 시 제재수단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또한 추진 중에 있다. 부부의 연을 놓지 못한 가정에는 가해자 성행(성품과 행실)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을 통해 가정폭력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법과 제도는 이미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다.
김수헌 부산해운대경찰서 경무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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