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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사설] 파업 찬반투표 나선 현대重 노조가 따져봐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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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이 2개월 넘게 표류하자 15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지난달 25일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5일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사 간 교섭이 미진하니 더 협상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에 실패한 것인데도 노조 측은 "과거 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권을 인정받은 대법 판례가 있다"며 과반이 찬성하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막무가내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특히 이번에 1만4000명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의 임금협상에 대한 찬반 투표도 동시에 진행하는 등 하도급 노동자와 공동전선까지 구축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노조집행부가 파업투표를 밀어붙이는 것은 지난 5월부터 '법인 분할'을 반대하며 벌여온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에 조합원의 참여가 저조하자 파업의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노조는 조선 구조조정 저지를 내건 이 파업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참가자들을 징계하고 있다. 파업참가율이 점점 떨어지자 지난달 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직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현대중 노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요구하며 1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사건건 제동을 걸며 쟁의 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노조집행부는 강경투쟁을 독려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은 '무모한 파업'이 아닌지 잘 따져봐야 한다. 르노삼성차도 1년간 임단협이 난항을 겪으며 노사가 대치했지만 노조원들이 파업을 거부한 데다 수출용 신차 배정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자 강성노조는 결국 손을 들었다. 이는 기업이 망가지면 노조도 설 땅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다. 추락한 조선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빅2체제 재편은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현대중 노조원들도 파업을 지속하다가는 공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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