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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KBS "과방위의 양승동 사장 출석요구, 방송독립 심각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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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외압설 적극 반박…"외압 없었다"

"한국당, 근거없는 주장으로 KBS 정치중립성 훼손"

이데일리

양승동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KBS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양승동 사장 출석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KBS는 15일 오후 발표한 ‘국회 과방위 관련 KBS 입장’을 통해 “특정 사안의 사실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수시 출석 요구가 정당화되면 궁극적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서 사장이 해마다 기관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피감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양 사장은 국정감사와 확인국감에 모두 출석한 바 있고, 올해도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면서도 임시국회 출석요구는 이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외압’을 주장 중인 ‘시사기획 창-복마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도 “자체 규정과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그 결과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재방송 불방은 내부 논란에 따라 보도본부장이 결정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성명을 통해 ‘청와대 압력’과 ‘윗선 지시’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그 같은 주장으로)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제작상 문제점, 외압 여부 등과 관련한 종합적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절차도 곧 진행될 것”이라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함께 종합 대책을 마련한 뒤,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설명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에서 이번 사건을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경우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당시 KBS 보도국장에 대한 외압을 가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KBS는 “이 전 수석은 보도 자제를 요구한 기사는 청와대가 당사자가 아니었다. 또 이 전 수석은 정상적 방법을 택하지 않고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거는 비공식적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한국당 의원과 KBS 공영노조, 일부 시민단체 등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고발한 상태”라며 “이 상황에서 양 사장이 과방위에 출석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조사법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져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과방위 회의에 KBS 사장을 출석하게 하는 것은 형사사건의 고발인이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돼 있는 만큼, 수사와 다름없는 심문을 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KBS는 “과방위에서 사장 출석 요구가 결정된 후 과방위원들의 사전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한편, 언급한 문제점들을 3단 간사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해왔다”며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에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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