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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카드뉴스]이메일 공문을 걸러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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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사기 수법 때문에 좀처럼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최근 전화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활용한 피싱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범들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치밀하게 위조된 공문서 이미지를 앞세워 피해자들이 의심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지요.

우선 지난해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제목으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이메일이 유포돼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메일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고발 사건 등으로 수신자가 수사대상이 됐다는 내용.

함께 첨부된 파일에는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과 은행 통장을 준비해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으로 출석하라는 설명이 담겼는데요. 이는 악성코드 감염 및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사칭 메일이었습니다.

올 초에는 경찰청 이름으로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가 이메일로 퍼진 바 있지요. 경찰청 마크에 사건번호까지 기재돼 그럴듯한 공문으로 보였지만 역시 사칭 메일로 밝혀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7월 1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메일이 유포됐습니다.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라는 제목에 조사 목적·기간·방법 등이 상세히 안내된, 직인까지 찍힌 조사 공문이었는데요.

해당 메일은 본문 또는 첨부파일 확인 시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해킹 메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정교하게 꾸며진 이메일 피싱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조사 공문을 보내거나 출석 통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같은 제목의 메일을 받았을 때는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화로 메일 발송 여부를 확인하고,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도 필수지요. 만약 이런 메일을 받거나 열람했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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