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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KT, 딜라이브 '빅딜' 사실상 포기?…"인가조건도 난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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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딜라이브 인수 불허' 사인으로 해석

'스카이라이프 매각' 등이 인가조건 될 수도

뉴스1

KT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와 맞물려 추진하던 딜라이브 인수를 끝내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KT광화문 사옥. 2019.4.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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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KT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와 맞물려 근 1년여간 면밀히 검토해왔던 케이블TV업체 딜라이브의 인수합병을 끝내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국회 논의가 끝나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딜라이브 인수를 재추진할 경우 KT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가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돼 인수합병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는 것이 KT 내부 분위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현재 딜라이브 인수합병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그동안 KT는 '국회의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결과에 따라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통신기술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가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에 대해 '지속 논의' 결정을 내리면서 KT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국회의 합산규제 논의 행보를 실제 규제 도입이 아닌, KT의 딜라이브 '인수 불허'라는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합산 재도입은 결국 불발될 것"이라며 "규제 재도입 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특정 의원조차 막상 해당 규제가 시장에 도입됐을때 '규제를 강화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결국 논의 지속을 통해 합산규제에 가장 강력한 압박을 받는 KT에게 '딜라이브 인수를 포기하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T도 국회 의중을 읽고 딜라이브 합병을 사실상 포기하는 모양새다.

KT 내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가 끝날때까지)기다렸다가 그 때라도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차라리 인수를 포기하는게 나을 정도로 받기 어려운 '인가조건'이 달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되면 KT도 딜라이브 인수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KT가 딜라이브 인수를 강행한다면 국회는 정부를 압박해 위성방송 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 지분을 매각하라는 인가조건을 달 수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경우 KT 입장에서는 딜라이브를 더이상 인수해야 할 가치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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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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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KT가 딜라이브 인수를 포기할 경우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경쟁은 후끈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지난 2018년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통계에 따르면 KT는 총 가입자 686만1288명으로 21.12%의 점유율을 기록해 1위 자리를 지켰다. 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323만4312명을 합산하면 KT계열 유료방송 가입자는 총 1009만5600명으로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1.07%를 차지했다.

시장 2위 SK브로드밴드가 465만2797명으로 점유율 14.32%를 기록했는데, 이 회사가 인수합병을 발표한 케이블TV업계 2위 티브로드(9.60%) 인수가 완료될 경우 합산 점유율은 23.92%가 돼 '경쟁 가시권'이 된다.

또 시장 4위 LG유플러스(11.93%)는 케이블TV업계 1위 CJ헬로(12.61%)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양사의 합산 가입자 점유율은 24.54%가 돼 SK브로드밴드를 제치고 KT와 격차를 좁히게 된다.

유료업계는 시장 경쟁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유료방송 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점유율 규제'가 이 기회에 확실히 폐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인수합병을 통해 IPTV와 합병하게 되더라도 성장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KT와의 인수합병이 좌절될 위기에 놓인 딜라이브는 합산규제 재도입 반대 성명까지 발표하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한편 현재 유료방송업계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법(IPTV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3분의1(33.3%)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다. 합산규제는 이 점유율 기준을 '동일인'에 한해 합산해 적용한다는 것으로, 유료방송업계에서 계열사 점유율까지 합산해 적용받았던 곳은 KT와 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 정도다.

합산규제는 도입 당시부터 3년 일몰 법안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6월29일 일몰기한이 도래해 폐지됐다. 하지만 국회는 KT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우려해 일몰 폐지 기한 즈음에 '합산규제 재연장/재도입' 법안을 발의했고 과방위 2소위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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