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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클릭 이 사건] 성형수술 후 사망에도 '내책임 아냐'..'CCTV'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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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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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어느 날 취업준비생이던 A씨는 부푼 마음을 안고 B성형외과를 찾아 안면윤곽 성형상담을 받았다.

B성형외과는 '14년 무사고 자부심' 'CC(폐쇄회로)TV 공개' 등을 앞세우며 수술의 안전성을 강조했고 이런 B성형외과를 믿게 된 A씨는 '더 멋있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수술 후 골든타임 놓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수술대에 오른 지 정확히 48일 후 숨을 거뒀다. 수술이 잘못되면서 과다출혈이 발생했고, 병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조치할 '골든타임'마저 놓치면서 결국 심정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던 A씨의 미래도 동시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수술을 위해 마취가 시작되고 약 6시간이 지난 후 눈을 뜬 A씨의 얼굴과 목은 심하게 부어있었고, 출혈도 멈추지 않았다.

의료진이 조치를 취했음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B성형외과 원장은 결국 수술 당일인 밤 11시 17분께 A씨를 상급병원 후송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B성형외과가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의료행위에 있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마취에서 깨어나 상급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약 5시간의 시간의 행적이 담긴 '수술실 내 CCTV'가 재판부의 판단을 돕는데 한 몫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상급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구급차에 A씨를 태운 시간이 밤 11시 43경인데, 이미 밤 11시 29분경 A씨를 위한 혈액이 도착했음에도 B성형외과에선 A씨에게 수혈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 밖에도 앞선 상황에서 빠른 수혈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미뤄 보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의사, 의료행위 설명의무 있어"
재판 과정에서 B성형외과 원장은 A씨의 사망이 본인의 병원이 아닌 상급병원에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성형외과 측은 "상급병원에서 중심정맥관 삽입을 반복적으로 실패하며 공기색전증 발생으로 인해 심정지와 뇌손상이 생겨 사망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 발생 가능성,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의무는 환자보다는 의사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B성형외과는 이 조차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반했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B성형외과 원장 등 원고 3인에게 "A씨의 유족에게 총 4억 3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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