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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법원, 8년 내 박사학위 못 딴 송유근 “제적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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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소년’으로 불린 송유근씨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11일 송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한 송씨는 지난해 9월,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송씨 측은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2015년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리며 지도교수 해임되고, 이로 인해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논문 표절 논란은 송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학교 측의 손의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 학칙 내용 등을 보더라도 (대학 제적 처분은)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지도교수가 없는 기간을 재학 연한에 산정해선 안 된다’는 송 씨의 주장에 관해선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중·고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9살에 최연소로 인하대 자연과학대학에 입학, 12살에 UST에 입학하며 이른바 ‘천재 소년’으로 주목 받았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군에 입대해 현재 군 복무중이다.

경향신문

천체물리학자 송유근씨가 지난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박사논문 심사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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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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