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코오롱’ 상장 주관사, 성분 변경 알고도 추진 의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NH·한국투자증권, 2017년 인보사 생산 공장 실사 때 인지 가능성

검찰, 코오롱 인지 시점·‘생명과학’ 측과의 공유 여부에 수사 초점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이 2017년 인보사 위탁 생산업체 론자를 실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는 론자가 코오롱티슈진에 인보사 성분 변경 사실을 알린 뒤였다. 검찰은 이 증권사들이 성분 변경 사실을 알았는지, 이를 코오롱티슈진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측과 공유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7월12~14일 인보사 위탁 생산업체인 해외기업 론자의 싱가포르 공장을 방문해 기업실사를 수행했다. 상장을 앞두고 인보사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검증하는 절차였다. 론자는 실사 전인 그해 3월 코오롱티슈진에 ‘인보사 2액에 연골유래 세포가 없다’는 STR(유전학적 계통 검사) 결과를 보냈다.

법조계에서는 증권사들이 실사 중 론자로부터 주성분 변경 사실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인보사 주성분이 연골유래 세포인지 여부는 상장 평가에 핵심 요소였다. 임상 승인과 시판 허가를 받은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되지 못했거나 상장되더라도 공모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실사 후에도 인보사의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고 공모가도 최고 수준으로 상정했다. 실제로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했고 인보사가 ‘동종유래연골세포로 개발된 최초 유전자 치료제’라는 허위 내용을 공시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과 그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주성분 변경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측이 론자가 보낸 STR검사 결과에 대해 회신했거나 증권사들이 실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코오롱생명과학 측과 공유한 정황이 밝혀지면, ‘상장 사기’로 볼 수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인보사의 연골세포는 코오롱티슈진 기업 가치의 전부였는데 이를 속이고 상장을 했다면 자본거래법 위반이자 명백한 사기”라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STR 보고서를 전달받은 미국 티슈진 현지 직원이 퇴사했다”며 기업 차원에서 세포 변경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측도 STR 보고서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주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2019년이라고 주장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실사에서는 약이 대량 생산 가능한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두 증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코오롱의 두 가지 혐의를 살피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법 위반 혐의, 허위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상장시키고 차익을 거둔 혐의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지난 3월 주성분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난 뒤 허가가 취소됐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