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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50억 사기' 해외도피사범, 제3국 재도피 과정서 덜미...국내로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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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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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구매대금 5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뒤 외국으로 도피한 사기 피의자가 1년여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11일 오후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려던 조모씨(57)를 입국 차단한 뒤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식품 유통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대부업체로부터 양곡 구매대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농협 등에서 구매한 양곡을 보관하고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조씨는 지난해 9월 홍콩으로 도주했으며 사기 등의 혐의로 총 7건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 홍콩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조씨는 다시 필리핀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세부공항에 나타났다는 필리핀 이민청의 통보를 받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현지 파견 한국경찰관)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필리핀 현지 경찰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는 공항에 구류 중이던 조씨를 면담해 한국행 비행기를 타도록 설득했다. 필리핀은 적색수배로 입국이 거절되면 출발지 공항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 원칙이며, 이 때문에 경찰은 조씨가 홍콩으로 돌아간다 해도 다시 홍콩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핑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

조씨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날 오전 8시쯤 공항경찰단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조씨를 검거해 수배관서인 서울 마포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국 사법당국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도피 사범들의 제3국 재도피 시도를 막고 국내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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