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경찰, '붉은 수돗물 사태' 인천 상수도본부 압수수색…작업일지, CCTV 확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내 사고수습대책본에서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피해 지역 정수장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사무실과 서구 공촌동 공촌정수장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2개 수사팀 수사관 24명을 두 곳에 나눠 보냈다. 수계 전환과 관련한 작업일지, 매뉴얼, 보고문서와 탁도계, 정수장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고소고발한 고소인과 고발인을 조사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박 시장과 김모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난달 서민민생대책위원위,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로부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각각 고소, 고발됐다. 서민대책위 측은 “인천시가 사태 발생 후 2주 넘게 잘못된 처방만 제시했다”며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서구 지역 커뮤니티 측은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의 대응 부실로 빚어진 만큼 김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최대한 빨리 조사할 것”

중앙일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11일 오전 '적수 사태' 관련 인천상수도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후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한 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요청을 하고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박시장 등을 불러도 된다고 판단될 때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박 시장과 김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피소된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한 바 있다.



“인천시 상수도 적폐 해결 해달라”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인천시의회 수돗물 조사특위가 상수도 적폐 해결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 측은 “수돗물 적수 사태는 단지 잘못된 계수전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인천시 상수도에 대한 적폐가 터진 것”이라며 “인천시의회 수돗물 특위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을 해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명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수돗물 특위는 이번달 16일 2차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 점검으로 공촌정수장 가동이 중지되면서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정수(수돗물)를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5월 30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시 서구지역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처음으로 접수됐고 사고 발생 4일 후인 지난 2일부터는 영종지역, 15일 후인 13일부터는 강화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