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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황하나 부실수사' 경찰관 직무유기·뇌물 혐의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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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사건 관계 3500만원 뇌물수수 혐의도…남양유업 압력 등은 확인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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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씨(31)가 지난 4월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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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의 2015년 마약 투약 의혹 부실수사 혐의로 당시 담당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박모 경위(47)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2015년 10월 종로경찰서 근무 당시 황씨 등 7명의 마약 혐의를 알고도 증거수집·검거 등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2017년 6월 무혐의 송치한 혐의다.

또 박 경위는 2015년 1~2월 용역회사 운영자 류모씨(46)와 박모씨(37)에게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그해 9월 박씨의 애인 A씨의 마약 혐의를 제보받은 당일 5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류씨와 박씨도 박 경위의 마약 수사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는 등 총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2017년 박 경위는 자신이 구속한 피의자에 친분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사실도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박씨가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2차례 반려했다. 박 경위는 빌린 돈이라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아울러 황씨의 외삼촌인 남양유업 회장 등의 청탁·압력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관계자들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해서 연락처·통화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수사 청탁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황씨가 2015년 한 블로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됐을 당시 부실수사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황씨는 "우리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베프(베스트 프렌드)다. 남대문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만나고 왔다"고 말해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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